저랑 또 누구랑은 청년부 회원이 아니네요.
제 2 장 회 원
제 5 조 (자격)
1. 정회원 : 본 교회 출석하는 19세이상의 미혼남녀로서 본 회에 등록 후 소정의 신입반 과정을 이수한 자(단 운영회의에서 인정한자도 포함한다.)
저희는 (단...)에 포함이 되나요?
그런거라면 좀더 명확하게 "기혼남녀라도"라는 문구를 넣으면 좋을 것 같네요.
회칙이란게 긴가민가하면 안되니까요.
어제 한 모임이 임시총횐가요?
분위기는 총회였는데... 후보추천하는 자리가 임시총회는 아닌 것 같은데... 좀 애매하네요.
후보 추천하는 모임과 사항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키면 좋겠네요.
쉠이 찬양선교팀이었구나...
제 5 장 팀 활 동
제 18 조 (구성)
1. 찬양선교팀 : 주일 예배 찬양 인도와 집회 및 행사 시 찬양 인도를 주관한다.
문화선교팀은 뭐죠?
드라마와 주춤인가?
제 8 장 선 거
제 27 조 (입후보) 회장 및 부회장의 입후보는 총회 최소 1주 전에 정회원 3인 이상의 공천을 받으며, 본인의 피공천 허가승인이 있어야 한다.
본인의 피공천 허가 승인은 (입후보)조항에서 약간 수정되었으면...
본인과 회원들의 고민할 시간을 위해...
어떻습니까?
제 30 조 (선거인단)
1. 회장 선거인단은 총회 1주 전에 공고한다.
이번 주일에 선거인단이 나와야하는 거구나.
헌신예배 후에 광고하나?
예람에 하나?
부 칙
제 3 조
1.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 1주 전까지 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.
어~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번 주일에 공고해야 하는 거구나?
이것두 헌신예배 후에 가능할까?
서둘러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