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종교시설 방역지침(12월 18일~1월 2일) * 백신접종 미완료자 포함 시 수용인원 30%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(최대 299명). *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%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. * 종교행사는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, 미완료자 포함 시 5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.